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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해안·해양공학회논문집 투고규정

2007.01. 제정
2008.1.18 개정

제 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해안·해양공학회 정관 제 4조에 의거, 한국해안·해양공학회논문집 편집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임무)

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하고 처리한다.

1. 논문집 편집 계획 수립 및 발간

2. 투고집 투고 규정

3. 논문(국문, 영문) 편집

4. 논문 투고자 이의 제기의 심의

5. 논문상 후보자 추천

6.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발간

제 3조 (구성 및 운영)

1.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.

2. 위원장은 해안 및 해양 연구에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술 부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 위원은 위원장이 최대 25명을 제청하며, 이사회에서 이들의 학문 및 봉사실적을 심사하여 15 ~ 25명 범위 내에서 최종 인원을 의결한 다음 회장이 위촉한다.

3. 세부분야를 <해양파동>, <조석 및 조류>, <퇴적물 이동>, <해양환경>, <해양설비 및 계측>, <해안 및 항만구조물>, <기타>의 7개 분야로 분류하여 각 분야에 최소 2인 이상의 위원을 위촉한다.

4. 전국을 서울, 경기, 충청, 호남, 영남, 강원, 제주의 7개 지역으로 분할하고 각 지역에 최소 1명 이상의 위원을 위촉한다.

5. 국외에 최소 2인 이상의 위원을 위촉한다.

6.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공히 2년으로 한다.

7. 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제 4조 (회의)

편집위원회는 3개월에 1회씩 정기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필요시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 회의는 일정 장소에 직접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투고된 원고의 심사위원 선정 등 신속을 요하는 경우 E-mail을 통한 회의도 가능하다.